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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적 차원의 외국인 일자리 지원정책

등록일
2021.06.10 13:46:17


[2020 국가적 차원의 외국인

일자리 지원 정책]


정부,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를 위한 정책 시행


[유학저널FOCUS]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제,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제,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제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 외국인고용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상 권익을 보장하고 ‘입국-취업활동-귀국’ 전 과정에서 취업교육, 상담 및 무료통역, 전용보험 및 귀국지원 등을 통해 인권보호에도 적극 힘써 왔다. 한국유학저널은 우리나라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제도안에서 대한민국 경제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활동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일자리정보 및 취업교육과 고용제도 등에 대해 특집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통합서비스 홈페이지

사진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통합서비스 홈페이지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받아들여졌고 그에 따라 2019년 외국 인력의 도입 규모는 5만 6000여명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를 위한 정책으로 고용허가제도,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제도,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제도,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 고용허가제, 합법적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지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외국인이 근로계약을 전제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취업하는 제도로 근로계약의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고용허가제는 순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도로 인력 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중국과 필리핀 등 16개국의 한국어 시험합격자 중 근로계약 체결 후 비전문취업(E-9비자)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합법적 취업을 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다. 일반 외국인 노동자는 업종 간 이동이 불가능하고 사업장 간의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 간 2회 가능하며 단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시에는 횟수에 불포함한다. 이에 반해 ‘특례고용허가제’는 외국 국적의 동포 고용제도이다. 이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방문취업(H-2) 자격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동포는 입국 후 취업이 가능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롭다.


◇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 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다. 외국인의 국내 취업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할 경우 취약계층의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위 제도에 따라 취업활동기간 중 3회, 재고용의 경우 5회까지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이직이 가능하다.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사유로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사업장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휴업, 폐업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는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 등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한다.


◇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 제도

고용허가제인포그래픽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인포그래픽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인력난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해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 근로자의 단기 출국 후 재입국 시간을 줄이고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 후 재입국해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다. 2012년 7월 2일 시행된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 제도’는 1회 적용만 가능하며 고용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의무 면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시험 (기능시엄 및 직무능력평가 포함) 및 취업교육 의무의 면제, 1개월 후 입국해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재입국 허가 대상자는 인력공단과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단체로 입국(개별입국 불가)하고 재입국자는 공항에서부터 지정된 인도 장소로 단체 이동하며 인도 장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고용자에게 인계된다.


[출처] 이현정, [특집] 2020 국가적 차원의 외국인 일자리 지원정책, 한국유학저널, 2020.05.13.,

http://www.k-yuhak.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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