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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학 정책 및 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유학생교육정보센터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제도

등록일
2021.06.03 13:36:23


[성실 외국인 노동자 재입국 취업 제도]


[유학저널FOCUS]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제,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제,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제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 외국인고용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상 권익을 보장하고 ‘입국-취업활동-귀국’ 전 과정에서 취업교육, 상담 및 무료통역, 전용보험 및 귀국지원 등을 통해 인권보호에도 적극 힘써 왔다. 한국유학저널은 우리나라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제도안에서 대한민국 경제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활동을 위한 외국인고용정책 섹션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일자리정보 및 취업교육과 고용제도 등에 대해 기획하는 바이다.



국내 중소사업장의 인력부족은 해외 인력을 받아들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신규 취업자만큼이나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해 일을 배우고 어느 정도 숙련된 후에 비자나 개인의 문제로 일을 그만둬야하는 문제는 숙련된 근로자를 잃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계속해서 신규 취업자를 훈련해야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 중소기업의 숙련인력난 해소, 사업장 변경없이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인력난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해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 근로자의 단기 출국 후 재입국 시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 후 재입국해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다. 제도의 적용 조건으로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 중 사업장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단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의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에 근무해야 하며 재입국해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 2012년 7월 2일 시행된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 제도’는 1회에 한하며 고용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의무 면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시험 (기능시엄 및 직무능력평가 포함) 및 취업교육 의무의 면제, 1개월 후 입국해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재입국 대상자의 입국은 단체로만 가능



고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및 재입국을 원할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대상자의 취업활동기간(재고용)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사용자·외국인근로자의 서명 필요),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여권 사본 그리고 출국예정 신고서를 지참해야 한다. 재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전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또한 자국으로 출국 후 7일 이내에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자의 출국 후 고용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데 반드시 근로자의 출국 후에 신청해야 접수·처리가 가능하다. 출국 3개월 후 인력공단의 입국 계획에 따라 재입국자의 단체 귀국이 진행된다. 재입국자는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송출기관은 건강검진결과를 인력공단에 송부하고 이에 따라 인력공단은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계획을 수립, 송출기관에 다시 송부한다. 이 과정을 통해 송출기관은 동 입국계획에 따른 입국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사증 신청은 단체 신청만 허용되고 개별적 신청은 불가능하다. 최종 입국 대상자는 인력공단과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단체로 입국(개별입국 불가)하고 재입국자는 공항에서부터 지정된 인도 장소로 단체 이동하며 인도 장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고용자에게 인계된다. 한편 2017년 11월 30일 공포·시행 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은 사증발급인정서와 고용허가서가 미발급 된다. 따라서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 제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체류자격 기간을 합산했을 때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


모범 외국인 근로자 가족초청행사 (출처=경기도청홈페이지)

사진 출처 = 모범 외국인 근로자 가족초청행사 (출처=경기도청홈페이지)


[출처] 이현정, [WITH] 외국인고용정책③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제도, 2020.06.06.,

https://www.k-yuhak.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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