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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학 정책 및 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유학생교육정보센터

한국 비자 발급 절차

등록일
2021.04.09 17:15:37

<<한국 비자 발급 절차>>


한국 비자 발급 절차 안내입니다.


유학 희망자들은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한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에 자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유학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필요한 비자 유형은 한국 대학에서의 수학 과정(정규학위과정, 어학과정, 한국문화연수 등)에 따라 다르다.

정규학위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D-2 비자를 받아야 하며 비학위과정(한국어연수, 외국어연수)에 등록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은 D-4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비자 발급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발급받아 비자를 신청하게 하고 있다.


사증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초청자의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신청인 또는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하게 된다.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받은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거나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한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은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쿠바, 시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은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가 통지는 원칙적으로 이메일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하고 있다.




출처 : 한국유학저널(http://www.k-yuh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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