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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등록일
2021.06.29 10:48:29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외국인 노동자 법률교육 (출처=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 법률교육 (출처=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020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규모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의 추가수요와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5만 6천명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체류 지원 정책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E-9) 및 방문취업동포(H-2)에게 고충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책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사업장내 애로해소 지원, 종합체류지원 서비스 지원과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권익보호협의회를 운영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고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 센터는 서울, 의정부, 김해 등 9개 거점센터와 35개 소지역센터로 운영된다.


더불어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설치·운영하며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자와의 갈등과 같은 사업장 내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방문통역도 지원한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는 종합체류지원 서비스로 농축산·어업 등 소수업종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역순회 상담서비스 및 국가별 커뮤니티 현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료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카드뉴스

자료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카드뉴스


뿐만 아니라 사업장 변경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사업주와의 갈등해소,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를 위한 인식전환교육 등 사업주의 교육과 재직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적응력 강화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도 실시되고 있다.


권익보호협의회는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외국인노동자 단체 등으로 구성 돼 지방관서에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 외국인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해소, 지원방안 등을 협의한다.


한편 정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노동자의 이탈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구인·구직 과정에 사업장 정보제공을 내실화(시각화 자료제공, 본국 언어 지원 등)하고 구직자 탐색 및 알선·면접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 강화, 사업주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기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이현정, [WITH] 외국인고용정책-외국인노동자체류지원, 한국유학저널, 2020.08.08.,

http://www.k-yuhak.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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