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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학 정책 및 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유학생교육정보센터

외국인유학생 개념 및 유학절차

등록일
2021.05.07 02:08:59


<< 외국인유학생 개념 및 유학절차 >>


우리나라에서 뜻하는 외국인유학생 이란 한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체류자격 유학 D-2 비자 또는 일반연수 D-4 비자를 소지한 자이다. 유학 D-2 비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려는 사람이며 일반연수 D-4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다. 다만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유학(D-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사진 출처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대구대학교 - 홍보관 - DU 홍보관 - DU 스토리 (daegu.ac.kr)


입학준비: 한국으로의 유학 절차는 크게 입학준비, 입국, 국내생활, 학업의 종료로 구분한다. 대한민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정했다면 유학목적인지 연수목적인지에 따라 교과과정, 교육기간 및 이수학점, 학비 및 체재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고려해서 가고자 하는 학교를 선정한다. 특히 한국어 연수과정이나 단기과정이 아닌 정규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필수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이상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 확인돼야 하며 해당 대학이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영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위의 과정이 끝나면 입학을 원하는 학교에 입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입국: 입학이 허가되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VISA)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증은 본국이나 제3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 목적에 따라 유학(D-2)사증, 일반연수(D-4)사증 또는 단기방문(C-3)사증을 발급받게 된다.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학생이 단기(일반적으로 90일 미만의 기간)의 한국어 연수과정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Hi korea 홈페이지의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는 그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본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내 생활; 유학생활을 할 때는 낯선 환경으로 인해 주거문제를 비롯한 은행·대중교통·통신 및 우편·의료기관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고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외국인유학생 담당직원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 유학안내시스템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업의 종료: 유학이 끝난 후에는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대학원 등 상위교육기관에 진학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류자격(D-2 또는 D-4)을 취업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며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현재의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한다.


출처 : 한국유학저널(http://www.k-yuh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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