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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외국인력 상담센터

등록일
2021.06.22 13:47:27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력 상담센터 ]


[유학저널FOCUS]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제,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제,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제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 외국인고용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상 권익을 보장하고 ‘입국-취업활동-귀국’ 전 과정에서 취업교육, 상담 및 무료통역, 전용보험 및 귀국지원 등을 통해 인권보호에도 적극 힘써 왔다. 한국유학저널은 우리나라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제도안에서 대한민국 경제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활동을 위한 외국인고용정책 섹션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일자리정보 및 취업교육과 고용제도 등에 대해 기획하는 바이다-편집자 주.


사진출처=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진출처]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홈페이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76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제도·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외국인력 상담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에 운영 중이다.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근로·고용자 상담·교육·문화행사·정보제공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한국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데에 개설 목적을 두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생활 적응지원 및 원활한 취업활동 촉진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활용을 도모한다.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고용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 및 갈등 중재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외국인노동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직장 문화, 직장 윤리, 한국생활에 필요한 제반 법규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문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 교류의 장을 마련, 생활·법률 및 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수립‧평가, 제도개선, 운영기관선정(공모 등), 보조금편성·교부, 보조금 집행·운영 지도점검 등의 운영제도를 마련하면 각 운영기관(거점센터9개소, 소지역센터35개소)에서 구체적인 상담, 교육 사업을 통해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365일 상담·송출국가 16개국 언어 통역 지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카드뉴스

[사진출처] =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카드뉴스


이에 비해 ‘외국인력 상담센터’는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전화 상담을 받도록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One Call Total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높혔다. 지원대상은 동일하게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사업주이며 고용체류 지원 업무관련 민원 상담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현지 언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니,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 통역이 지원되며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65일 상담이 가능하다. 더불어 상담시간 이후 상담 예약 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전화로 답변하는(Call Back) 제도를 운영하며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행정·생활기본 정보 안내한다. 이 기관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센터설립 및 운영관련 정책수립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각 센터로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이나 폭행 등 부당처우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이 강화되도록 관련 법령(외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이현정, [WITH] 외국인고용정책 ⑥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외국인력 상담센터, 한국유학저널,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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