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목적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외국인의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응시 대상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 한국어 학습자 및 국내 대학 유학 희망자
- 국내외 한국 기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
- 외국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재외국민
응시료
- 80,000원
유효기간
-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주관기관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시험 활용처
- GKS 우수자비 장학생 선발(4급 이상 가산점 3점 일괄부여)
- 외국인 및 12년 외국 교육과정이수 재외동포의 국내대학 입학 및 장학생 선발(기관별로 문의 필요)
- 한국기업체 취업희망자의 선발 및 인사고과(기관별로 문의 필요)
- 체류 비자 발급 신청(기관별로 문의 필요)
<출처> https://www.topik.go.kr/HMENU0/HMENU00048.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