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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학 정책 및 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유학생교육정보센터

교육기관별 입학 査定

등록일
2021.06.04 23:21:23




<< 교육기관별 입학 査定 >>


유학목적, 전공과목 등을 결정했다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서 입학 지원을 한다. 유학할 학교에 대한 정보는 각 학교별 홈페이지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유학절차와 유학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는 한국 유학안내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다.


수집한 정보를 비교·분석해서 유학할 학교를 선정한 후 해당 학교의 입학생 모집기간에 입학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사진출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가이드북

사진 출처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가이드북


◇ 입학 사정(査定)


입학지원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과 학교에서 따로 정한 학칙에 의해 학생의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사증(VISA) 발급·입국·외국인 등록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VISA)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해당 학교에서 정한 입학수속 절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체류하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한다.


◇ 초등학교 입학사정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군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사정


외국인유학생의 특례입학은 외국 재학학교와 동일한 학교과정·동일학년·동일학기 이하로 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과 국내의 학제 차이로 인해 1학기(6개월)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계속해서 수학했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입학·전입학 및 편입학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전입학 및 편입학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중학교(고등학교)입학 신청서,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이다.



◇ 대학교·대학원 입학사정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외국인유학생 모집정원은 대학교·대학원의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책정된다. 대학교·대학원의 모집정원, 전형방법, 지원서류 등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학교의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 한국유학저널(http://www.k-yuh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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