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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학 정책 및 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유학생교육정보센터

'유학생 강제출국' 한신대 등 40곳 유학생 유치 1년 정지

등록일
2024.02.11 16:13:51

교육·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 20개교 각각 지정

한신대, 학위과정 불법체류율 높아 '비자 제한'

한신대 어학연수 강제출국 사건, 경찰 수사중


순천향대, 한신대 등 대학 40개교가 소속 유학생의 불법체류 문제로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실태조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집중 관리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2023년도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이라도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실태조사의 기본 지표는 불법체류율이다. 학위과정은 8~10%, 어학연수과정은 25~30%를 넘으면 기준에 미달해 '비자심사강화대학'으로 지정된다.


기준을 넘겨도 학위과정의 경우 ▲대학의 등록금 부담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공인언어능력 취득률이 극히 저조한 대학 역시 비자심사강화대학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는다. 어학연수는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의료보험 가입률 등도 지표로 따져본다.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에도 비자 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했다.


특히 불법체류율 지표가 최하위권인 대학들은 1년 동안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이번 조사에선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 20개교 등 40개교가 지정됐다.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정지된다.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대형 버스에 탑승시켜 강제 출국시킨 경기 오산시 한신대학교도 비자발급 제한 대학 명단에 들었다. 해당 유학생 가족의 신고로 한신대 측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학생들은 어학연수 과정인데 수사 중이라 실태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신대는 학위과정에서 불법체류율이 기준 이상으로 높았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심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불법체류율이 낮고 우수한 여건을 갖춘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선정해 정부초청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한다. 우수 인증사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각 대학에 공유한다.


다음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비자발급 제한 조처를 받는 대학들의 명단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유학정보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위과정 비자발급 제한대학 ▲남부대학교 ▲위덕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한신대학교 ▲수원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전주대학교 ▲고신대학교 ▲금강대학교 ▲한라대학교(이상 일반대) ▲대구공업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제주한라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이상 전문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이상 대학원대학)


◇어학연수과정 비자발급 제한대학 ▲순천향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동의대학교 ▲용인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목포대학교 ▲상지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유원대학교 ▲창원대학교 ▲초당대학교 ▲한라대학교 ▲총신대학교(이상 일반대) ▲대구보건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청암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이상 전문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대학원대학)




<출처> https://www.alberta.ca/release.cfm?xID=89573C49A55F8-F767-87C5-3F7994B87454AA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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