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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교육·취업·정착 지원 방안 상반기 수립” - ‘스터디 코리아 3.0′ 계획 마련 중

등록일
2023.01.12 11:53:44

교육부는 5일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뿐만 아니라 교육 국내 취업·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터디 코리아 3.0(가칭)’이라는 명칭도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스터디 코리아 3.0′은 유학생 출신 국가가 다양해지는 것에 대응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부초청장학생(GKS)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취업과 한국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산업부·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총 16만6892명이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16만165명)보다 4.2% 늘었다. 다만 일부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과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유학생의 학업·생활 지원, 진로·취업 지원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서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유학생에게 유학 비자(D-2 비자)를 제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로 전환해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부여하는 E-9 비자에 ‘유학생 특례’를 신설해,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인력(E-7 비자)으로 취업하지 못한 이들을 귀국시키지 않고 일단 비숙련 근로자로 취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향후 숙련·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졸업평균학점 70점 이상이 대상이다.


유학생이 E-9 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국적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주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16개국이다.


<출처>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1/05/O26XA5PR4ZBLRLKGVNRMZ7SYK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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