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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통' 외국인 노동자, 10년간 체류 가능해진다

등록일
2023.01.12 10:41:04

정부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비전문 외국인력들이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숙련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 인력난이 심하지만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서비스직종에 고용허가제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이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도입돼 내년에 20년을 맞는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지만 변화한 인력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의 장기 체류를 막기 위해 비전문인력으로만 한정하고 체류기간을 제한해 왔다. 이에 기업은 숙련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외국인력에게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이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10년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입국한 뒤 4년10개월을 넘기면 반드시 출국 조치 하게 돼 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일한 외국인은 6개월 간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최대 9년8개월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다.


박 실장은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며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대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례 인력의 숙련 형성을 위해 산업현장과 연계해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해당 사업장 근무기간을 채우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업종 중심의 제도 운영도 손질한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인력수요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5개인 허용 업종의 확대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인력난이 심하지만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4개 업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대상이 되는 직종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 등이다.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수산물 가공과 같은 일시적 수요에 대해서는 파견 허용을 검토한다. 가사·돌봄 영역도 업종 특성에 맞는 인력 공급방식을 고안할 방침이다.


한국어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제외업종을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


50인 미만 제조업의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은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이중 규제로 운영해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다. 또 제조업의 의무 구인노력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인력공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체계화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문가 자문기구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인력수요를 심층 분석하고 건의를 접수한다.


외국인력 증가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인력 확충 등도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처벌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며, 산재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29_0002140785&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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