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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하기

등록일
2021.06.29 10:29:53


[외국인등록하기]


한국유학저널은 해가 갈수록 한국을 찾는 유학생 수가 많아짐에 따라 ‘한국유학 A TO Z’ 섹션을 통해 정부의 체계적 유학지원 시스템, 뛰어난 교육시스템, 유학생들의 높은 생활만족도를 위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유학생 취업지원 정보 등 매력있는 한국유학을 소개하는 바이다-편집자 주.


외국인 등록증 (출처=금융감독원)

외국인 등록증 (출처=금융감독원)


◇ 외국인등록의 의의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 외국인등록의 대상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7세가 되면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외국인등록사항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입국일자 및 입국항, 사증(VISA)에 관한 사항, 동반자에 관한 사항,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 및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고 함)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청장·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정수현, [한국유학ATOZ] 외국인등록하기, 한국유학저널, 2021.04.09.,

http://www.k-yuha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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