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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의 효력

등록일
2021.06.08 13:46:17

[한국유학ATOZ] 외국인등록증의 효력


한국유학저널은 해가 갈수록 한국을 찾는 유학생 수가 많아짐에 따라 ‘한국유학 A TO Z’ 섹션을 통해 정부의 체계적 유학지원 시스템, 뛰어난 교육시스템, 유학생들의 높은 생활만족도를 위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유학생 취업지원 정보 등 매력있는 한국유학을 소개하는 바이다.


◇ 외국인등록증의 효력


외국인등록증과 관련해서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유학생이 출국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때에 반납한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복수사증 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국가 국민으로서 일시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등 외국인등록증반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외국인등록증 등의 휴대의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항상 외국인등록증·여권·외국인입국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단, 17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 유학생 (사진출처=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외국인 유학생(사진출처=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출처] 정수현, [한국유학ATOZ] 외국인등록증의 효력, 한국유학저널, 2021.04.23., https://www.k-yuha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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