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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학 정책 및 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유학생교육정보센터

외국인등록증 변경사항 신고하기

등록일
2021.06.01 14:02:14


[외국인등록증 변경사항 신고하기]


한국유학저널은 해가 갈수록 한국을 찾는 유학생 수가 많아짐에 따라 ‘한국유학 A TO Z’ 섹션을 통해 정부의 체계적 유학지원 시스템, 뛰어난 교육시스템, 유학생들의 높은 생활만족도를 위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유학생 취업지원 정보 등 매력있는 한국유학을 소개하는 바이다.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사항에는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함), 재학 여부의 변경 등이다.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해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3만원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가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외국인등록증은 다음의 경우에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위조방지 등을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 또는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받으면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 변경신고필인을 찍어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체류지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주의해야 한다.


외국인유학생 (영상캡처=국립국제교육원(NIIED) 홍보영상)

외국인 유학생(영상캡쳐=국립국제교육원(NIIED 홍보영상)


[출처] 정수현, [한국유학ATOZ] 외국인등록증변경사항 신고하기, 한국유학저널, 2021.05.07.,

https://www.k-yuha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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