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내용의영역으로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본문내용바로가기

국내·외 유학 정책 및 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유학생교육정보센터

외국인유학생 재입국허가

등록일
2021.05.27 22:53:37


[한국유학ATOZ] 외국인유학생 재입국허가


한국은 정부가 체계적으로 유학생을 지원하는 나라다. 미국이나 영국 등 영어권 나라나 일본 등과 비교해 학비나 생활비 등 유학비용이 적게 들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잘 준비되어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1967년 이래로 148개국 655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매년 약 20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외에도 대학, 재단, 기업 등에서도 다양한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OECD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학업성취도와 교육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어학연수 후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매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내 취업을 돕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고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해 원하는 직장에 지원할 수 있어 유학생들의 생활만족도가 높다. 한국유학저널은 해가 갈수록 한국을 찾는 유학생 수가 많아짐에 따라 ‘한국유학 A TO Z’ 섹션을 통해 정부의 체계적 유학지원 시스템, 뛰어난 교육시스템, 유학생들의 높은 생활만족도를 위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유학생 취업지원 정보 등 매력있는 한국유학을 소개하는 바이다.

온라인 재입국허가 신청 절차 안내 (영문)

사진출처 = 온라인 재입국허가 신청 절차 안내(영문)


◇ 재입국허가의 대상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학(D-2),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 그 체류기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될 수 있다.


◇ 재입국허가의 기간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해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된다. 재입국허가기간의 최장기간은 단수재입국허가의 경우 1년, 복수재입국허가의 경우 2년이다.


◇ 재입국허가의 신청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신청서와 함께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수수료

재입국허가신청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수재입국허가의 경우 3만원, 복수재입국허가의 경우 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심사 및 재입국의 허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입국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 다만 무국적자 또는 미수교국가의 국민이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서가 발급된다. 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 재입국허가의 효력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을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사증발급 등의 절차 없이 재입국할 수 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해서 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유학생이 여권이나 재입국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해서 재입국허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입국허가서는 이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때(복수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최종 입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회수한다.


◇ 재입국허가기간의 연장 사유

외국인유학생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입국허가기간의 연장 신청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함께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수수료로 미화 20불 상당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심사 및 재입국 허가기간의 연장 허가

재입국기간연장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유학생의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해 준다. 이 때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정해지는데 이 연장허가기간은 당초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출처] 정수현, [한국유학ATOZ] 외국인유학생 재입국허가, 한국유학저널, 2021.03.26, https://www.k-yuha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