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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학 정책 및 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유학생교육정보센터

외국인등록절차

등록일
2021.05.20 13:56:43


[한국유학ATOZ] 외국인등록절차


신청인

외국인등록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음의 사람은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유학(D-2) 자격은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이 해당된다. 일반연수(D-4) 자격은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이 해당된다.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청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자격이 유학(D-2)인 경우는 여권, 반명함판 천연색사진(3.5 × 5cm) 1장, 재학증명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인 경우는 여권, 반명함판 천연색사진(3.5 × 5cm) 1장, 재학증명서(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 해당),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를 제출해야 한다.


유의사항

제출 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되며 그 신원보증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한다.


수수료

외국인등록신청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수수료로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외국인등록을 하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에게 개인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사진출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가이드북

사진출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가이드북

[출처] 정수현, 외국인등록절차, 2021.04.16, 한국유학저널(http://www.k-yuh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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