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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학 정책 및 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유학생교육정보센터

복지부,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등록일
2021.05.06 13:48:44



[복지부,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 적용]


오는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게 된다. 건보료는 전체 가입자 평균의 50%를 부과하되 올해 30%를 시작으로 2년간 10%씩 높여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당연가입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건보료(2021년 3월~2022년 2월)는 신규 부과되는 건보료의 30%를 적용해 2023년까지 매년 10%씩 부과율을 높여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2023년 2월은 40%, 2023년 3월부터 50%를 부과한다.


아울러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과 초중고 유학생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된다. 어학 연수 등 그 외 유학생의 경우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된다. 진영주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입법 행정 예고 기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히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홍성익, 복지부,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한스경제, 2021.01.15,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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